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28.>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이하 “대면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갱신 심사가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 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3항에 따른 대면평가 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시설장이 대면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