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8-28 시행 2025-08-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점수운영 또는 근무경력비고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4년 이상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4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3점3년 이상 4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2점-
2점2년 이상 3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1점2년 미만3개월 이상 운영 및 근무경력만 인정 및 합산 (증빙서류 제출 필수)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3점]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수급자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지자체, 경찰서, 공단 등) 이송 및 협조 체계절차 마련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 [2점]지정취소-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5점]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성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8점] -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세입·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인건비지출비율 준수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등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수립 [5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5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1.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3점] - 자원봉사활동(협력약정서, 자매결연서 등 공식적 연계) - 가족이나 지역 주민이 참석하는 시설 내 행사 운영 -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자원연계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2.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 또는 경력 [4점]
5. 지자체 심사항목 (10점)5-3.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 방안 [3점] - 연 1회 이상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여부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 [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4. 인력 및 재정 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4점]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5. 그 외 지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점]
총 심사점수점
기준점수기준점수노인장기요양보험법
매우우수4점우수3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보통2점미흡0점-
매우미흡0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1. 운영규정 계획 수립 [10점] 취급 제품의 홍보, 안내, 정보게시 등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배송방법, 재고관리 등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제품 사후관리(A/S등) 및 배상에 관한 사항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등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8점]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및 운영절차 고충상담 신청서, 접수 및 통지 대장, 조치결과서 등 서식 여부 자체 조치 불가건, 타기관 이송 및 협조 체계 절차 마련지정취소-
3.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3점] - 세입·세출 예산과목 구분의 적정성 세입 명세서와 세출 명세서 간 예산 금액 일치 여부 세입·세출 명세서의 필수 과목 편성 여부 회계처리 담당자 지정 및 회계 관련 교육 이수 계획
3.자원관리 및 인력관리의 체계성·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2점]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8점] 정기상담에 관한 계획서 및 담당자 지정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의 건강상태 파악 등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제품 수불부대장(입고, 출고, 수리 중), 제품 A/S 대장 등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5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2.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 [5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3.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 [5점]
5. 설치· 운영자 대면평가 (20점)5-4.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점]
총 심사점수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주야간단기․방문급여(복지용구 제외)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1-3. 설치·운영자의 이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10점]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2. 복지용구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휴업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전체 급여유형이 휴업일 때 해당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한 이력이 없는 경우 6점으로 배정

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8점]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위탁 운영 시 위탁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별표 2]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점수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3점폐업 이력이 1회 이하행정처분 이력 없음행정처분 이력 없음
2점폐업 이력이 2회경고-
0점폐업 이력이 3회 이상업무정지 30일 이하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1. 기관 연간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자체 정기평가 [4점] ① 연간 사업(운영)계획 수립(2점) ② 사업계획에 따른 정기적인 평가(1점) ③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기관운영 반영(1점)업무정지 30일 초과 90일 이하-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2. 직원 교육 계획 수립 [2점] ① 종사자에 대한 공식적 교육 실시(1점) - 인권교육(매년 4시간 이상, 인터넷교육 6시간 이상), 노인학대예방교육(1시간 이상), 역량강화교육(감염예방, 종사자 윤리지침, 치매예방 등) 등 1개라도 미실시 한 경우(0점) ②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보수교육에 관한 관리와 지원(1점) ※ 복지용구의 경우 시설장 직무교육(공단 주관 교육 등) 관리사항 확인업무정지 90일 초과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3. 수급자 인권보호 및 고충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6점] ①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1점) ②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를 위한 절차 운영(1점) ③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계획 및 규정 마련(1점) ④ 업무 과정 중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활동(1점) 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2점)지정취소-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6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과 감염병 및 위험 관리 [4점] (1) 서비스 관리(2점) [복지용구 이외의 기관] ① 수급자의 개인별 급여제공계획 수립(1점) ②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주기적인 점검 실시(1점) - 급여제공계획에 개별적인 욕구와 문제, 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 포함 여부 확인 - 점검(모니터링) 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반영, 기록을 하고 있는지 확인 [복지용구 기관] ① 판매·대여의 경우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작성 및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서명 진행 여부(1점) ② 수급자에게 복지용구 급여제공기록지 주기적 제공(1점) (2) 감염병 및 위험 관리(2점) [입소형 기관]*주아갼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감염병 관리 지침이 있으며, 정기적인 방역소독 실시(1점) ②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종사자에게 수급자 감염관리를 위한 격리방법 등 정보 제공 및 교육 실시(1점) ② 수급자(보호자)에게 감염 예방을 위한 안내(1점) - 가족으로부터의 격리, 병원 이동 등 조치 필요성에 대해 종사자 대상 교육 여부 등 확인 [복지용구] ①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 매뉴얼 비치, 소독에 필요한 용구 및 보호장구 구비, 필요한 소독 실시(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에 대한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1점) - 위탁소독의 경우 계약서를 통해서 위탁소독기관을 파악하여 그 기관의 표면오염도 측정결과 값을 반영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4점] (1) 운영위원회 구성(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기관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1점) ② 규정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기관 운영에 필요한 규정 마련(1점) ② 운영에 필요한 규정에 따른 운영 여부(1점) (2) 운영위원회 실시(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적 개최(분기별 1회)(1점) ② 운영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및 시군구 제출․보고 여부(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운영과 관련된 정기적(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1점) ② 기관 운영에 대한 회의 결과 반영(1점) [복지용구] ※ 복지용구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 ① 복지용구 전시·체험·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2점) ②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및 기록(2점)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8점] (1) 회계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신원보증보험 가입,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절한 관리(2점) - 회계 관계 직원 및 회계지출과 관련한 내부결재권자 모두가 신원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되어있어야 하며, 소규모일 경우(20인 이하 입소시설) 수입원과 지출원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 ② 수입·지출 등에 대한 정기적인(연 1회) 회계감사 실시(2점) - 법인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중 일부 내용을 포함된 것은 인정 안 됨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회계담당자의 지정, 관련 교육 실시 등 적절한 관리(2점)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대한 관리(2점) (2) 재정운영(4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예·결산서의 정기적인 공개(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2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정보시스템을 통한 예․결산서 제출 여부(2점) ② 급여비 및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 실시 및 수납·관리 규정 준수 여부(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4점] (1) 재해예방(2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과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1점) [재가장기요양기관]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및 지역 비상연락체계 마련(1점) ② 재해발생에 대비한 보험 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1점) [복지용구] ① 재해발생에 대비한 수급자 배상관련 보험 가입(2점) (2) 안전관리(2점) [입소형 기관]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①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및 관련 교육 이수(1점) ② 정기적인 안전점검(1점) [방문형 기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① 시설장이 종사자,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교육 실시(2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9점] (1) 고용게약(2점) ① 표준근로계약서의 사용(1점) ② 표준계약서의 주요 사항 준수(1점) (2) 급여수준(7점) ① 인건비 지출 비율 준수(4점) ②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체계와 내역 제공(2점) ③ 근로기준법에 따른 급여 지급(1점)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복리후생 및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7점] (1)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3점)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1점) ② 종사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2점) (2) 고충처리(4점) ① 종사자 고충처리 절차 및 지침 마련(2점) ② 종사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을 위한 노력(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12점) ※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1. 각종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① 행정처분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2점) ② 개선 노력을 통한 성과(2점)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경우] ① 제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2점) ② 준수 노력을 통한 성과(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12점) ※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2.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기관 평과 결과 E등급 또는 미실시·거부]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미실시·거부의 경우 사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2점) ② 개선 노력을 통한 성과(2점) [기관 평과 결과 A~D등급] ① 장기요양기관평가에서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거나 또는 우수한 점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2점) ② 노력을 통한 성과(2점)
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면접심사) (12점) ※ 대면심사 면제 시 기본점수(12점) 부여5-3. 그 밖의 기관 운영실적 [4점] - 장기요양기관 운영에 대한 노력(4점)
총 심사점수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제9조제2항 관련)
 

□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력(5점)
: 대표자 및 시설장을 제외한 모든 종사자의 급여제공제한 처분 중 가장 낮은 배점(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처분을 적용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의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지자체에서 미통보 및 그 외의 방법으로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 등)
 최근 6년 이내의 평가 결과를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점수로 변환 후, 모든 점수를 평균하여 계산(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 유효기간 내 평가 결과 1회의 경우(평가대상인데 평가받지 않은 경우 제외) 평가등급을 점수로 변환하여 그대로 반영

② 폐업이력(3점)

※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을 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년 월 일
심사위원 : 성명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 8. 28.]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8. 2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8. 28.>1.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이 요구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신청에 대하여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② 위원회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에 대하여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 8. 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 시 대표자 대면평가(이하 “대면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지정 갱신 심사가 서면 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1.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 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의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④ 제3항에 따른 대면평가 시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시설장이 대면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5. 8. 28.>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8. 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와 서기)

제11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장기요양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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