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신 청 인법인명대표자
신 청 인소재지
시설개요명 칭대표자
시설개요소재지용 도
시설개요구조물
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수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 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증명서) 1부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수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 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증명서) 1부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수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 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증명서) 1부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수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 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증명서) 1부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사회복지관 시설물의 수탁 운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소재지 : 법인명 : 대표자 : (인) 첨부 1. 정관(법인) 1부 2. 법인설립 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 설립인가증 사본) 1부 3. 임원 수탁 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 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증명서) 1부 5. 당해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6.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분소 재 지규 모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정 2019.7.1.>
<별지 제1호 서식>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개정 2019.7.1.>

제1조(목적) 이 협약서는 인계ㆍ인수 및 위탁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인수인계) ① 건물 등에 관한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은 건물 등에 관한 사용권을 무상으로 "을"에게 인계한다.
 ② "갑"은 건물 등을 별도 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대로 인계하며 "을"은 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건물 등의 인수를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3조(운영관리 위탁의 내용) 본 협약 상 복지관 운영관리 위탁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재산의 유지관리의무(설계도면 및 시설명세서 별표)
 2.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재산의 유지관리) ① "을"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확충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수, 증·개축, 구조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갑"의 승인을 받아 "을"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하며 증식된 재산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③ "을"은 수탁재산의 파손 또는 손괴 시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④ 비품 등 동산에 있어서 사용불능(자연소모)으로 폐기처분 시는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① "갑"과 "을"은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위탁 운영 기간은 위탁 일부터 5년으로 한다. 기간 만료 시에는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갱신 연장할 수 있다.
 ② "을"은 위탁 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에 대한 연고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6조 (사업운영) ①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복지사업
 2. 아동복지사업
 3. 청소년복지사업
 4. 노인복지사업
 5. 장애인복지사업
 6. 지역복지사업
 7. 기타 저소득주민의 복지에 관한 사업
 ② "을"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하며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운영의 위탁)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1. 정관(법인) 1부2. 법인설립등기부등본(사회복지법인설립인가증 사본) 1부3. 임원 수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 1부4. 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증명서)각 1부5. 해당연도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1부 <개정 2014.12.29>6. 대표자 사용 인감계 1부② 제1항의 신청자 중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협약서 체결후 위탁운영케 한다. <개정 2014.12.29>1. 수탁운영신청 법인의 재산과 수익성2.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 년간 총운영경비의 20%이상 부담가능 여부4. 복지관시설의 위탁운영 능력등

제3조(재협약 체결)

제3조(재협약 체결) 수탁자가 계속 복지관을 수탁운영 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자는 제2조에 규정된 신청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재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경비의 보조)

제4조(운영경비의 보조)①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 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하는 금액4. 자기자본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4.12.29>② 수탁자는 구청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말일까지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제5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12.24> <개정 2014.12.29>1. 전염병 질환 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4.12.29>3.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6조(권리양도와 금지)

제6조(권리양도와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2.29>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연도 사업개시 10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사업개요(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사업의 필요성등)2. 사업계획서(사업내용별수혜인원, 이용료 및 회비등 징수계획·소요예산·세부 시행규칙·기대효과등)3. 세입·세출예산서가. 세입 : 보조금 자체부담 지원내역·회비·이용비·성금·수입내역 등나. 세출 : 사업비·인건비·관리비·기타 운영비등4. 이용료와 회비의 단가 결정 승인신청

제8조(손해배상)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전항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복구가능할 경우에는 자비로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부담)

제9조(부담)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설치 운영 규정」및 사회복지관련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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