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9-10 시행 2018-09-10 제정

별표

별지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대표자 성명
업소일반 현 황업소명생년월일(남,여)(남,여)
업소일반 현 황업 종전화번호(052) - (010)(052) - (010)
업소일반 현 황주 소사업자 등록번호
주 요 취급품목 가 격품 목품 목가 격(원)가 격(원)가 격(원)품 목품 목품 목가 격(원)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주 요 취급품목 가 격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최근 1년 내 가격인하 여부 (품목/인하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가격동결(동결 기간)-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년 월 ~ 현재
가격인하․ 동결․인상 여 부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최근 6개월 내 가격인상 여부 (품목/인상 일자)-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20 년(‘ 년 월)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정책 이행 및 호응 (○표기)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이행 ( ) / 미이행 ( )
물가 모니터 요원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종사자 친절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물가 모니터 요원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영업장 청결도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상, 중, 하 / 설명
표창여부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할인 여부: 경로 우대( ) / 청소년 할인( ) / 특정시간대 할인( )
표창여부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표창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 이상( ) / 시장, 도지사, 장관( ) / 자치단체장[시장, 군수, 구청장]( )
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20 년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추천인):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1. 사업자등록증 2.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신청인ㆍ추천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 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 가격업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업소로서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착한 가격업소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 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관련한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제5조(착한 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여 해당 업종을 하는 자2.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등 가격 기준3. 영업장 위생ㆍ청결 기준4. 종사자 친절도 기준5.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지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역의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3년 내 위법행위를 하여 보건소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4. 영업 시작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착한 가격업소의 지정은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착한 가격업소 지원)

제6조(착한 가격업소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 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1. 착한 가격업소 표지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3. 쓰레기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 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연합회 구성 등)

제8조(연합회 구성 등)① 착한 가격업소의 영업자는 착한 가격업소 연합회(이하 “연합회”라고 한다) 등 민간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연합회로부터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합회에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제9조(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 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등을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고,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 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 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 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물가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

제10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 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 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