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4 시행 2025-08-0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영농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9>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4.12.29>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4.12.29>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시책방향2. 여건 변화와 전망3. 시설기준 설정4.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농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그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자텃밭을 보급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참여 활동이 우수하거나 저변확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개정 2025. 8. 4.>2.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개정 2025. 8. 4.>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개정 2025. 8. 4.>4. 도시농업 관련 학습 ㆍ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개정 2025. 8. 4.>5. 상자텃밭 보급사업<신설 2025. 8. 4.>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신설 2025. 8. 4.>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신설 2025. 8. 4.>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 8. 4.>

제9조(기술의 교류ㆍ홍보)

제9조(기술의 교류ㆍ홍보)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ㆍ상자텃밭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농업의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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