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화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제3조(운영계획 및 성과평가) 구청장은 특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특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특화사업의 추진실적 및 운영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2. 지역 문화ㆍ한글 활성화사업3.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규제특례 사항)
제6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7조(특구운영위원회 설치)
제7조(특구운영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자문과 심의를 위해 “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역사·문화·경제·한글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3.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특구업무 담당 국장5. 특화사업 관련 부서장6.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존속기한)
제12조(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회의의 운영)
제13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특구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