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9-29 시행 2025-09-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4.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플랫폼 종사자 법률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업무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플랫폼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근로기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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