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09-27 시행 2021-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1~별표2

구 분인 원인 원기준 사용료기준 사용료비 고
구 분기준최대평 일주 말비 고
한옥체험 시설(42㎡)4명6명60,000원90,000원∘사용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마다 1만원 추가
한옥체험 시설(36㎡)4명6명50,000원80,000원∘사용인원이 기준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1명마다 1만원 추가
구 분반 환 기 준비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사용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사용료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사용료 80% 반환
사용예정 해당일 오전에 취소사용료 70% 반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용료 납부기준(제7조제1항 관련)

 ※ 1. 평일 :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2. 주말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
 3. 1일 사용시간 : 오후 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시간마다 1만원씩 추가요금 부과)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발전과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인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한옥체험시설”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어련당으로 한다.② 시설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61로 한다. [전문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회의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증진2. 한옥 및 전통문화 체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사용)

제5조(사용)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어련당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1. 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2. 시설을 개ㆍ보수하는 경우 <개정 2021.9.27.>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7.>

제6조(사용 제한)

제6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21.9.27.>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화재위험, 악취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3. 음주 또는 흡연행위를 한 사람4.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5. 그 밖에 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람 <개정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7조(사용료 납부 등)

제7조(사용료 납부 등)① 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② 사용료는 시설 사용전에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사용 신청할 때 전산망을 통한 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면제 <개정 2020.5.25.>2. 사용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100분의 20 경감(평일에 한함) <개정 2020.5.25.> <개정 2021.9.27.>3. 그 밖에 관광활성화 등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25.> <개정 2021.9.27.>④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21.9.27.>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시설 관리자 사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3.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되돌려 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21.9.27.> [제목개정 2021.9.27.]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

제9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할 수 없는 경우 실비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1.9.27.>

제10조(수입금 처리)

제10조(수입금 처리) 제7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구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0.5.25.> [제목개정 2021.9.27.] <개정 2021.9.27.>

제11조(위탁운영)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시설 관리 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5.25.> [전문개정 2021.9.2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9.27.>

상위법 근거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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