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달력 제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배부)
제2조(제작·배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복지 달력(이하“달력”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규격 및 종류)
제3조(규격 및 종류)① 달력은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구분하고, 벽걸이용과 탁상용 등을 따로 제작 할 수 있다.② 달력의 규격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배부대상)
제4조(배부대상) 달력의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2.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3. 중구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중구에서 관리하는 시설4. 관내에 거주하며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 대상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라.「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가정 <신설 2024.7.8.>5. 관내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행정·복지·세무·관광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단체 및 관련업체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 로고와 구정목표2. 행정·복지·세무·관광 정보3. 울산큰애기 캐릭터 및 활동사항4. 축제·행사 등 안내사항5. 그 밖에 구민이 알아야 할 주민편의 행정 정보에 관한 사항
제6조(배부방법)
제6조(배부방법) 구청장은 달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