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안전망 구축 및 맞춤형 지역복지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계하여 4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1인 가구 발생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정책 제안4.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7.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정책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제7조(사업 등)①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사업4.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6.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필요한 정책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법인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과 관련한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구청장은 1인 가구 복지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