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5.13, 2013.12.9>
제2조(정원의 총수)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3,862명으로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 2013.5.13, 2013.12.9> <개정 2014.5.19 조5356> <개정 2015.5.18. 조5491> <개정 2016.5.16. 조5644> <개정 2017.6.12. 조5815> <개정 2018.2.19. 조5931> <개정 2018.7.30. 조5979> <개정 2018.12.31. 조6043> <개정 2019.5.27. 조6135> <개정 2019.11.11. 조6278> <개정 2020.2.26 조6352><개정 2020.12.28 조6507><개정 2021.2.22 조6542>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처 정원 : 9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3,369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 484명 <개정 2021.12.27> <개정 2022.2.24> <개정 2022.12.26 조6912> <개정 2023.12.26 조7180> <개정 2024.6.10 조7268> <개정 2024.12.30, 조7407> <개정 2025.4.21, 조7485> <개정 2025.12.8, 조7657>
제3조(정원책정기준)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21.12.27>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제4조(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제2조에 따른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9>② 삭제 <2016.5.16. 조5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