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식 공유와 확산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제2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② 공공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제4조(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제4조(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공공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다.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교육감은 도서 기증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누리집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도서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단체 및 담당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