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의 교복 구매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복 가격 안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교복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과 지도 등을 포함하여 교복 구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복을 구매할 때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인천광역시가 개발한 자체 브랜드를 적극 활용한다.
제4조(지원의 대상)
제4조(지원의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제외한다)4.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급 방법은 현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호에 해당하는 학생의 교복구매비 영수증을 제출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교복구매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구매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교복 구매가격의 상한 설정에 관한 사항2. 교복 디자인에 관한 사항3. 교복 품질심사를 돕기 위한 품질 표준 설정에 관한 사항4. 학교 주관 구매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교복 구매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6. 교복 구매와 관련한 기관·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복 구매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 교복 구매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4. 중·고등학교 학부모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6. 교복구매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임기)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복 구매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2조(평가 등)
제12조(평가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운영되는 교복 구매가 완료된 이후 학교장이 실시한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학교의 교복 구매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그 밖의 교육감의 지도·감독,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환수)
제13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