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문화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 및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2.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교육 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3.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활용 방안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방안6.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유산교육 중점학교 운영2. 문화유산교육 학습콘텐츠 개발·배포3. 지역사회 연계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무 중 일부를 문화유산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제6조(포상)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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