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9-02-18 시행 2019-02-1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PM-10) 및 미세먼지(PM-2.5)를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관리의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점검 및 조치사항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정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학교 다목적강당(체육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제5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경보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제6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이 연 1회 이상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에 대하여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에 관련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미세먼지 점검 시기 이전에 학생에 대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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