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공포 2024-02-19 시행 2024-02-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2조(민원실의 설치)

제2조(민원실의 설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사 내에 민원봉사실(이하 "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3조(민원실의 환경조성 등)

제3조(민원실의 환경조성 등) ① 민원실에는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② 민원실에는 민원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각종 게시물·간행물·홍보책자 등을 비치하여 밝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제4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항상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심사관은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 민원 처리에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의무)

제5조(민원담당공무원의 의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공손한 언행으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훈140>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사회적 지위나 지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의 민원을 우선 처리해 주거나, 특정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대하거나 또는 민원창구 안으로 초대하여 민원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4.4. 훈140>

제6조(협조 의무)

제6조(협조 의무) 각 부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7조(민원서식 등 비치)

제7조(민원서식 등 비치) ① 민원실에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서식과 민원편람을 비치한다. <개정 2016.4.4. 훈140>② 이용도가 많은 민원서식은 견본을 작성·비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6.4.4. 훈140>③ 민원편람에는 민원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그 밖에 민원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훈140>④ 민원 상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실에는 각 부서에서 생산되는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 지침, 공지사항 그 밖의 홍보자료를 비치한다.

제8조(민원심사관)

제8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총무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4.4. 훈140>② 민원담당사무관은 민원심사관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9조(민원의 접수·분류 및 이송)

제9조(민원의 접수·분류 및 이송) ①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분류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처리전을 붙여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이송한다. <개정 2016.4.4. 훈140>② 민원사항이 2개 부서 이상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6.4.4. 훈140>③ 민원을 이송 받은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즉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부재 등을 이유로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 <개정 2016.4.4. 훈140>④ 처리주무부서에서는 이송 받은 민원이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 3근무시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민원 재분류(이송)요구서로 민원심사관에게 재분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4.4. 훈140>

제10조(민원 처리 및 심사)

제10조(민원 처리 및 심사) ① 처리주무부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민원처리전에 민원처리 사항을 요약하여 민원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4. 훈140>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 상황을 심사하고 민원처리전에 심사인을 날인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1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11조(처리상황의 확인.점검)민원심사관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전월의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12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제12조(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① 법 제32조에 따라 효율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6.4.4. 훈140>②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이송하고 민원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훈140>

제13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3조(실무종합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영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계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는 실무종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처리주무부서의 해당 민원 처리담당자로 한다.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제14조(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 ① 영 제38조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4.4. 훈140>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3.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개정 2016.4.4. 훈140>4. 처리주무부서 또는 영 제36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 <개정 2016.4.4. 훈140>6. 영 제36조제8항에 따른 민원의 심의 <개정 2016.4.4. 훈140>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정책기획조정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역량지원국장, 학교교육국장, 교육행정국장, 감사관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해당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 전문가,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2.12.24> <개정 2014.9.1. 훈130> <개정 2019.2.25. 훈150><개정 2021.2.22. 훈161><개정 2023.2.27 훈171> <개정 2024.2.19 훈176>④ 위촉위원은 심의대상 안건이 접수되었을 때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 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민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⑨ 제1항에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위원장을 부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24.2.19 훈176>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민원후견인)

제16조(민원후견인) 교육감은 법 제33조에 따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 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4.4. 훈140>1. 민원처리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2. 심의회 및 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진술 등 지원 <개정 2016.4.4. 훈140>3. 민원문서 보완 등의 지원 <개정 2016.4.4. 훈140>4.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의 안내

제17조(상벌)

제17조(상벌)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민원 처리상황의 점검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적절하게 시정 조치하고, 민원을 모범적으로 처리하여 대민 봉사에 헌신한 공이 있는 사람은 표창한다. <개정 2016.4.4. 훈140>

제18조(인사우대)

제18조(인사우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민원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은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6.4.4. 훈140>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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