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의 관할에 속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7.16>1. "재정결함지원액" 이라 함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액을 대상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특수교육진흥비"라 함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학교에 지원하는 제경비를 말한다.3. "기준재정수요액 및 기준재정수입액"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의한 지원 대상학교의 해당연도 재정수요액과 재정수입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기관)
제3조(지원대상기관) ①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감이 재정을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설치 ㆍ 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하 "지원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2.7.16., 2026.7.13.>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3에 따른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립학교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받는 사립학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기관으로 본다.<개정 2012.7.16>[제목개정 2012.7.16]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개정 2012.7.16>1. 재정결함지원을 위한 사업2. 특수교육진흥을 위한 사업3.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험실습 교육지원을 위한 사업4.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기준)
제5조(지원기준) ① 교육감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산정한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보다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재정결함지원액으로 지원한다. 이 경우 재정결함지원액의 지원대상은 사립의 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대안학교로 한다.<개정 2026.7.13.>② 제1항 이외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지원기준은 사업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7.16>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 중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에 따른 일반경쟁 입찰대상 시설사업은 지원대상기관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또는 지도할 수 있다.<신설 2012.7.16>1. 사업계획서 작성2. 설계도서 작성(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말한다)3. 계약에 관한 사항(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서 작성 등을 말한다)4. 설계변경5. 주요 공정별 중간 점검 확인6. 기성 및 준공 검사
제6조(지원지침)
제6조(지원지침) 교육감은 매년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지침(이하 "지원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신청)
제7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지원지침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금 신청서를 재정지원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제8조(지원금의 교부결정) 교육감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1. 법령 ㆍ 조례 ㆍ 규칙 및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정확성 여부4. 자금의 일부를 지원대상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능력 유무5. 그 밖에 지원지침과의 적합 여부
제9조(지원금의 교부조건)
제9조(지원금의 교부조건)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조례 ㆍ 규칙 또는 예산이 정하는 지원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9조의2(지원금의 집행)
제9조의2(지원금의 집행) 지원대상기관은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지원금을 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및 건설 관련 법령 등 준수2. 공사 시공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3. 지원금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기관에서 부담[본조신설 2012.7.16]
제10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제10조(지원금의 교부결정 통지)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원대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
제11조(지원금의 교부)
제11조(지원금의 교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금은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수시 또는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2조(지원결정의 변경)
제12조(지원결정의 변경) 교육감은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이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목적이외의 사용금지)
제13조(지원목적이외의 사용금지) ① 지원대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한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16>② 교육감은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7.16>1.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경우3. 지원을 위한 관할청의 예산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사립학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5. 지원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지원사업의 지원금 신청 및 각종 보고에 거짓이 발견된 경우7.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4조(보고와 감독)
제14조(보고와 감독) ① 지원을 받은 기관은 교육감이 지원지침으로 정한 기일까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7.16>1. 지원사업을 개시하였을 때에는 사업개시보고서2. 지원사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업종료(실적) 보고서3.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에 대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7.16>③ 교육감은 제1항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이 지원 목적 및 조건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원금을 확정하고, 이를 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6>④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기관에 대하여 그 지원사업의 진도와 회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6>
제14조의2(제재)
제14조의2(제재) ① 교육감은 제4조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대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재한다.1.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설계승인 전에 미리 집행한 경우2.「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5조 및 지원지침에 따른 계약방법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정산, 보고 서류를 제출한 경우4. 교육감으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한 경우5. 교육감의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시공한 경우②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는 「사립학교법」 제43조, 제73조, 제73조의2 및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7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7.16]
제15조
제15조 삭제 <2012.7.16>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2.7.16>
제17조
제17조 삭제 <2026.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