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07-14 시행 2025-07-14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섬에 대한 인식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섬이 지닌 소중함을 알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며, 지속 가능한 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섬 인식교육”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섬(유인도서, 무인도서, 특정도서, 연륙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리적·문화적·역사적·생태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시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이란 현장체험학습, 교육과정 기반 교육활동, 지역사회 연계 활동 등 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섬 인식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섬 인식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3. 교육교재의 개발과 보급4. 교원연수 및 역량강화5. 섬 인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및 운영 방안6. 섬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활성화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의 효과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과의 연계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섬 인식교육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도서지역·육지지역 학교 간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동 학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원 연수 및 지원)

제7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교원의 연구 및 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섬 인식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