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수상안전교육"이란 수상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기능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2."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행·재정상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수상안전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2. 학교 수상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평가3. 학교 수상안전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4. 학교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학생들의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미만으로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지방자치단체 공무원3. 수상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학부모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학생 수상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제8조(전담조직 및 수상안전교육 활동 지도) ①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학교장은 수상안전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비 지원)
제9조(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 교직원 및 민간전문 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제10조(수상안전교육 행사 및 포상)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 등에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수상안전교육 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수상안전교육 대상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및 포상·표창,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제11조(수상안전교육 센터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학생 수상안전교육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제12조(수상안전교육 활성화)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수상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제13조(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 ①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상안전교육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 수상안전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인력의 영입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규칙)
제14조(교육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