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장애인교원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교원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및 범위)
제7조(지원 방법 및 범위) ①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제3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7. 의사소통 지원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등 지원 방법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교원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