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계약과 관련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용역·공사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제7조(업무처리 지침)
제7조(업무처리 지침)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
제8조(포상 등)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