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5-11-10 시행 2025-11-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제3조(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방안4.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방안5.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방안6.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제4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학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교육 실습 장비 현대화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4. 직업교육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발굴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지역 대학,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제6조(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② 실태조사 항목에는 진학률,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졸업 후 경력 유지 현황, 산업체·기관·대학과의 연계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직업계고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교육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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