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12-08 시행 2025-12-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의 습득 및 현지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통하여 학생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3.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방안4. 특수외국어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3. 강사 등 인력 지원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제6조(선도학교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