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 교육 3주체의 책무를 강화하여 학교 차원에서의 구성원들 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학생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교육 3주체”란 학생과 교원, 보호자를 말한다.6. “학생생활규정”이란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교육 3주체가 지켜야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상호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교교육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교육 3주체는 각 주체의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여 협력에 기반한 학교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학생생활규정)
제4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의 장은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학생생활규정을 만들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교육 3주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생활규정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학생생활규정의 홍보 및 지원 방안3. 학생생활규정의 예시안
제6조(사업)
제6조(사업) 교육감은 학생생활규정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한 안내문 제작 및 배포2.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학생생활규정 관련 공청회,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생활규정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