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학생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참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생 관련 정책과제의 발굴·제안2. 학생 관련 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 제시3. 다른 시·도 및 군·구 학생참여위원회와 네트워크 구축과 업무 협조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5.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안에 관한 연구 및 의견제시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별 소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관계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제5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공개선발 및 추천을 통하여 지역별, 성별, 학교 급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을 의결한 경우3. 최근 6개월간 정기회의를 포함한 그 밖의 활동에 대한 참가율이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5.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
제10조(의견수렴) ① 교육감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2조(포상 등)
제12조(포상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활동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표창 수여 및 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