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4.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운영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교육과정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방안5. 온라인 활용방안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마음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2.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3.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4.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실태 및 현황 파악,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지원)
제7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마음건강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