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성조숙증”이란 9세 이하의 학생에게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성조숙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성조숙증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학생 성조숙증 관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조숙증 검사비2. 성조숙증 예방교육 및 홍보3. 성조숙증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4. 그 밖에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 지원 제한)
제7조(중복 지원 제한) 교육감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지원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미 받은 학생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 동 조례에 제6조에 따른 성조숙증 검사비보다 낮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