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 촉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0-01-02 시행 2020-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LED조명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양질의 조명환경 조성과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를 통해 환경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만들고 기후변화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바탕 마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LED조명”이란 전기에너지를 빛으로 바꾸는 반도체 광소자를 이용한 조명 및 조명시스템을 말 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LED조명의 보급 및 확산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강구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기본 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LED조명의 경제성 및 보급의 필요성2. LED조명 보급 현황 및 신규·교체에 대한 수요조사3. LED조명 연차별 보급 확대 계획4. LED조명 보급촉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LED조명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LED조명 보급촉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관련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전문연구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제6조(지역 생산제품의 구매) 지역우수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LED조명을 교체할 때에는 지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홍보활동)

제7조(홍보활동) 교육감은 LED조명의 보급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위해 언론기관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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