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9]
제2조(심의회의 조직)
제2조(심의회의 조직) 인천광역시 교육과정심의회는 교과별위원회, 학교급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로 구분하여 조직한다.[전문개정 2012.1.9]
제3조(교과별위원회)
제3조(교과별위원회) ① 교과별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교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교과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과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2.1.9]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제4조(학교급별위원회) ① 학교급별위원회는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며,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의 종류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1. 유치원위원회2. 초등학교위원회3. 중학교위원회4. 고등학교위원회5. 특수학교위원회② 학교급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2.1.9]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교과별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서 조사·연구· 심의한 사항과 다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19.2.25. 규672> <개정 2023.2.27 규738>[전문개정 2012.1.9]
제6조(위원)
제6조(위원)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2.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지역 인사 또는 관련 산업체 인사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1.9]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2.1.9]
제8조(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01.9]
제9조(보고)
제9조(보고) ① 교과별위원회 및 학교급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규672>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에서 의결된 시항을 조정·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9]
제10조(전문위원)
제10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각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 조사연구와 계획을 입안하여,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제11조에서 이동 <2012.01.09>]
제11조(간사 등)
제11조(간사 등) [제목개정 2012.01.09]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01.09>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2.01.09>[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12.1.9>]
제12조(수당)
제12조(수당) 전문위원 및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01.09>[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