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9-23 시행 2024-09-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인천교육정책이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함으로써 인천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인천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교육거버넌스인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조7346>

제2조(설치와 기능)

제2조(설치와 기능)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23 조7346>1. 인천미래교육의제 발굴과 정책 수립2. 인천교육정책 평가와 개선 방안3. 그 밖에 인천미래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1.8, 조6704>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각 국의 국장, 정책 기획 업무 담당관 또는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조6704>③ 위촉직 위원은 추천위원과 공개모집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추천위원의 수는 위촉직 위원의 수의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9.23 조7346>④ 위촉직 위원 중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9.23 조7346>1.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명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1명3.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군 또는 자치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나. 인천교육에 기여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법인·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을 것⑤ 위촉직 위원 중 공개모집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9.23 조7346>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4. 지역 시민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5. 장애인, 다문화 등 교육차별 및 소외 극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6. 인천미래교육에 관심 있는 학생, 청소년 및 청년 <개정 2021.11.8, 조6704>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임기)

제4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 중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조7346>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

제5조(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 및 임무)① 공동위원장 중 1명은 교육감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조6704>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단,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공개모집위원 중에서 각각 한명씩 선출한다. <개정 2021.11.8, 조6704>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우선권을 가진다.

제6조(위원의 의무)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은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맡는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2.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공동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조6704>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이 아닌 공동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한다.③ 운영위원회는 격월 1회 정기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한다.⑤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 기구를 둘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8, 조6704]

제10조(특별기구)

제10조(특별기구) ①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존속 기간을 정하여 운영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거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임·해촉)

제12조(위원의 해임·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조7346>1. 스스로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신설 2024.9.23 조7346>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청취 및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기록 관리)

제14조(기록 관리) 위원회의 실무기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6조(운영세칙 등)

제16조(운영세칙 등)이 조례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