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3-04-01 시행 2013-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위임된 학력인정과 학생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제2조(학력인정 교육기관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지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학년도 개시일 6개월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학력인정 승인 여부를 교육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학교 현황2. 학력인정 학사운영계획3. 학력인정 교사 수급 계획4. 학력인정 교과 교육과정 내용③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을 위하여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은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학력인정 승인 반려 시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고,해당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이 경우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제3조(학력인정 지정의 취소) ① 교육감은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이 영 제9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교육기관장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교육감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4조(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① 영 제7조제3항에 의하여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학생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추가로 높일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을 추가로 높이고자 하는 교육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신입생 선발 공고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학생 현황2. 내국인 입학정원 추가비율3. 추가비율 신청사유③ 내국인 추가 입학 비율 통보를 받은 교육기관은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세칙)

제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