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고문회계사(이하 “고문회계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군수는 개업중인 공인회계사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고문회계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없이 자문을 기피할 때3. 다음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공동투자사업자와의 담합나. 무성의한 회계감사다. 회계고문으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고문사항)
제3조(고문사항) 고문회계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의 진단에 관한사항2. 군이 공동투자한 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한사항3. 기타 공동투자사업의 경영 및 회계에 관한사항
제4조(수수료등)
제4조(수수료등)① 고문회계사가 수임한 경영진단, 회계감사등에 관한 수수료는 증권관리위원회가 승인한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② 고문회계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화군 고문변호사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와 비치)
제5조(업무처리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