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0-12-19 시행 2000-12-19 제정

별표

생산물처분대장

생산물명생 산 내 역생 산 내 역처분구분처분일시처 분 량적      요결         재결         재결         재결         재
생산물명일 시량처분구분처분일시처 분 량적      요담당자담 당과 장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생 산 물 처 분 대 장

※ 처분구분은 실증시험용, 종묘용, 교육용, 보급용, 매각, 폐기 등으로 기재

생산물처분기준

구  분포장 및 시설포장 및 시설생산물 처리
시험포장과 수 포 장과 수 포 장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포장노 지 포 장노 지 포 장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포장현 장 학 습 포현 장 학 습 포교육용
시험포장비닐하우스연동하우스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포장비닐하우스광폭하우스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포장비닐하우스비가림하우스종묘 및 보급용
시험포장망 실 하 우 스망 실 하 우 스종묘 및 보급용
시험시설버 섯 재 배 사버 섯 재 배 사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시설조 직 배 양 실조 직 배 양 실종묘용
시험시설순 화 온 실순 화 온 실교육 및 보급용
시험시설양 액 재 배 사양 액 재 배 사실증시험 및 교육용
시험시설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종묘 및 매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생 산 물 처 분 기 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지역농업개발센터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은 조례 제3조제1항 내지 제4호의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 운영에서 얻어지는 생산물에 적용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실증시험포 및 시험시설의 운영계획 수립시 생산물 처분에 대해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 농가보급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제4조(생산물의 책임자 지정)

제4조(생산물의 책임자 지정)① 소장은 생산물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두되 소관업무담당이 업무를 처리 한다.② 책임자는 소장의 명을 받아 처리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설정하고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생산물 처분)

제5조(생산물 처분)① 생산물 처분은 별표1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생산물의 처분순위는 실증시험용, 교육용, 종묘용을 우선으로 하고 잉여생산물은 순도 및 품질에 따라 대농민 보급용으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매각한다.③ 매각으로 결정된 생산물은 매각후 군 세외수입으로 조치하되 농산물은 시중도매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④ 생산물처분 내역은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대경비)

제6조(부대경비) 생산물의 인도, 인수 및 수송에 따른 경비는 인수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