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농촌·농민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강화군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가 지역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가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 기술을 즉시 해결해 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1. 새기술 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개량축사등)2. 지역특화작목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관광농업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 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가축질병진단실6. 종합검정실7. 농기계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제1항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에 대하여는 군수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운영한다.② 개발센터의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5조(교육훈련)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실기·실습교육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이 정한다.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소요경비)
제6조(소요경비) 개발센터의 설치, 운영 및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 및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비로 부담한다.
제7조(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