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강화섬나들길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내용
코스개요 및 소요시간□ 1구간 : 심도역사문화 길 ( 17.5㎞ , 소요시간 - 6시간 ) 강화터미널-동문-용흥궁-성공회강화성당-고려궁지-은행나무-북관제묘- 한옥마을-강화향교-은수물-북문-북장대-오읍약수-대월초등학교-황형장군묘 -월곶오솔길-연미정-옥계방죽-용정리오솔길-갑곶천주교성지-강화역사관 □ 2구간 : 호국 돈대길 ( 15㎞ , 소요시간 - 5시간 ) 강화역사관-용진진-용당돈대-화도돈대-오두돈대-광성보-덕진진-초지진 ※ 연계코스 : 광성보(자전거도로 이용)-온수리시외버스터미널 (6.2㎞) □ 3구간 : 능묘 가는 길 ( 18㎞ , 소요시간 - 6시간 ) 온수리버스터미널-전등사동문-전등사-삼랑성-온수리성공회성당-길정저수지 -이규보묘-연등국제선원-곤릉-석릉-가릉-능내리석실분 □ 4구간 : 해 지는 마을 길 ( 10㎞ , 소요시간 - 3시간 ) 가릉-정제두묘-하우약수터-건평나루-건평쉼터-건평돈대-정포동길 -새우젓시장-망양돈대-외포리터미널 ※ 연계코스 - 건평나루에서 외포리까지 자전거로 이동 가능 □ 5구간 고비 고개 길 ( 18Km, 소요시간 - 6시간 ) 강화터미널-남문-국화저수지-국화리학생야영장-고비고개-오상리고인돌군 (내가지석묘)-내가저수지-덕산산림욕장-갈멜산기도원-외포리곶창굿당집 -외포리선착장-망양돈대-외포리 터미널 □ 6구간 화남생가 가는 길 ( 18.5Km, 소요시간 - 6시간 ) 강화터미널-풍물시장-강화중성-일만보걷기산책로-선원사지-선원사연밭 연동고개(연리가든)-금월2리경로당-고재형선생생가-신현리숲길-오마이스쿨 -광성보 □ 7구간 갯벌 보러 가는 길 ( 20.8Km, 소요시간 - 6시간30분 ) 화도터미널-내리 마을안길-일만보산책로-뚝방길-북일곶 돈대-갯벌센터 -양식장 앞 뚝길-작은 매너미고개 -내리 성공회성당-화도터미널
구분내용
코스개요 및 소요시간□ 7-1구간 : 갯벌 보러 가는 길 ( 23.5Km, 소요시간 - 7시간30분 ) 화도터미널-갯벌센터-미루돈대-흥왕낚시터-동막돈대- 동막해수욕장 -분오리돈대 □ 8구간 : 철새보러가는 길 ( 17.2㎞ , 소요시간 - 5시간 40분 ) 초지진-황산도선착장-소황산주차장-섬암교-동검도입구-선두어시장 -후애돈대-분오리돈대 □ 9구간 : 교동도 다을새길 ( 16㎞ , 소요시간 - 6시간 ) 월선포선착장-교동향교-화개사-화개산정상-석천당-대룡시장-남산포 -교동읍성-동진포-월선포선착장 □ 10구간 : 교동도 머르메 가는 길 ( 17.2㎞ , 소요시간 - 6시간 ) 대룡리-난정저수지-수정산-금정굴-애기봉-죽산포-머르메-양갑리마을회관 -미곡종합처리장-대룡리 □ 11구간 : 석모도 바람길 ( 16㎞ , 소요시간 - 5시간 ) 석모도선착장-나무깨-매음리선착장-삼량염전-어류정항-민머루해변 -어류정수문-보문사 □ 12구간 : 주문도길 ( 11.3㎞ , 소요시간 - 3시간 ) 주문도선착장-배너머고개-주문저수지-서도초·중·고입구-주문진-서도중앙교회 -해당화군락지-살꾸지-뒷장술-고마-대빈창-주문도선착장 □ 13구간 : 볼음도길 ( 13.6㎞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 볼음도선착장-물엄곶-조개골-영뜰-거무골-요옥산-은행나무-진뜰 -밭바위뜰-갯논뜰-당아래 마을-볼음도선착장 □ 14구간 : 강화도령첫사랑길 ( 11.7㎞ , 소요시간 - 3시간 30분 ) 용흥궁-합일초교-청하동약수터-남장대-남산유스호스텔-찬우물약수터 -선원초교-약쑥공장-철종외가 □ 15구간 : 고려궁 성곽길 ( 11km, 소요시간 - 4시간 ) 남문-선화골약수터-남장대-국화저수지-서문-북문-북장대-고려궁지 -용흥궁공원-동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강화섬나들길 코스별구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품격 있는 걷기 길을 만들어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도시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강화섬나들길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강화섬나들길”(이하 “나들길”이라 한다) 이란 강화의 자연과 생태, 문화 등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코스로 조성된 자연 생태적인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나들길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 등 코스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①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코스별 나들길에 적용 한다.② 코스별 나들길은 “별지”와 같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나들길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나들길 관리 운영 기본방향2. 나들길 이용자의 안전대책3. 나들길 환경보전 및 정비 방안4. 나들길 활용방안5. 그 밖에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코스변경 및 해제)

제6조(코스변경 및 해제)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코스에 대해서는 명칭과 구간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 관리 운영 및 정책에 대한심의·자문을 위하여 “강화섬나들길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역사·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나들길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관광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5. 4. 1.>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제11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등)

제1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나들길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

제14조(관리체계)

제14조(관리체계) 나들길은 관광과에서 총괄 관리하되 편의시설 및 코스별 관리에 따른 행정지원 업무는 군과 관할 읍·면에서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제15조(위탁)

제15조(위탁) 군수는 나들길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들길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관·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16조(지원)

제16조(지원) 군수는 나들길 관리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리 감독)

제17조(관리 감독) 군수는 지원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로부터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시행 규칙)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