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처리기간 |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배수설비 설치신고서 | 5일 | 5일 | 5일 | 5일 |
| 설 치 자 | ①법인명 | | | | | | | | | | | | |
| 설 치 자 | ②성명(대표자) | | | | | ③생년월일 | ③생년월일 | | | | | | |
| 설 치 자 | ④주소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전화번호: ) |
| 설치신고 | ⑤설치목적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방류 |
| 설치신고 |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 재 질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 | 접속방법 | 접속방법 | 접속방법 | 접속방법 |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 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
| 설치신고 | ⑥배수설비의 재질및 물량 | 평균관경 | ∅ mm | ∅ mm | ∅ mm | ∅ mm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 | m |
| 설치신고 | ⑦설치위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
| 설치신고 | ⑧배출수량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설치신고 | ⑨공사착공 연월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⑩공사준공 예정일 | ⑩공사준공 예정일 | ⑩공사준공 예정일 | ⑩공사준공 예정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설치신고 | ⑪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 | | | |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⑫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 | | | | |
| 설치신고 | ⑬공공하수도 복구방법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
| 사용시작신고 | ⑭배출수량 및 수질 | 수량 | 수량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일) |
| 사용시작신고 | ⑭배출수량 및 수질 | 수질(mg/ℓ) | 수질(mg/ℓ)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BOD: , COD: , SS: |
| 사용시작신고 | ⑮사용시작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하수도법」 제27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시작(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강화군수 귀하 |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수수료 | 수수료 |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없음 | 없음 |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구비서류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 | |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210㎜×297㎜(신문용지 54g/㎡) |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 ※비고: ⑧란에는 법 제35조제2항과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용도별 오수발생량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적습니다. ⑭란에는 사용시작 신고 해당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설치 허가 시 명기된 수량 및 수질을 적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