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규칙 공포 2026-02-02 시행 2026-02-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

시설별 구분숙 직숙 직일 직일 직비 고
군 본 청평상시◦당직반장 1명 ◦당직원 2명 ◦재난당직 1∼2명평상시◦당직반장 1명 ◦당직원 2명 ◦재난당직 1∼2명 ◦운전원 1명
군 본 청연휴 및 별도의 당직 보강 시◦당직사령 1명(재택) ◦당직반장 1명 ◦당직원 2명 ◦재난당직 1∼2명연휴 및 별도의 당직 보강 시◦당직사령 1명 ◦당직반장 1명 ◦당직원 2명 ◦재난당직 1∼2명 ◦운전원 1명
보 건 소◦재택 당직원 1명◦재택 당직원 1명◦당직원 1명◦당직원 1명
농업기술센터◦당직원 1∼2명◦당직원 1∼2명◦당직원 2명◦당직원 2명
화개정원사업소◦당직원 1∼2명 (당직방법(재택 또는 숙직) 사업소장이 적절히 편성)◦당직원 1∼2명 (당직방법(재택 또는 숙직) 사업소장이 적절히 편성)◦당직원 1∼2명◦당직원 1∼2명
읍ㆍ면사무소 (서도면 제외)◦재택 당직원 1명◦재택 당직원 1명◦당직원 1명◦당직원 1명
서도면사무소◦당직원 1명 ※ 선박당직원 2∼3명 추가 (서도면장이 적절히 편성)◦당직원 1명 ※ 선박당직원 2∼3명 추가 (서도면장이 적절히 편성)◦당직원 1명 ※ 선박당직원 2∼3명 추가 (서도면장이 적절히 편성)◦당직원 1명 ※ 선박당직원 2∼3명 추가 (서도면장이 적절히 편성)
볼음출장소◦당직원 또는 당직 근무 전담요원 1명◦당직원 또는 당직 근무 전담요원 1명◦당직원 또는 당직 근무 전담요원 1명◦당직원 또는 당직 근무 전담요원 1명
비상상황 대비 선박◦선장 1명, ◦선원 3명 ※ 선박 출동이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선박관리 주무부서의 장이 증감 편성◦선장 1명, ◦선원 3명 ※ 선박 출동이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선박관리 주무부서의 장이 증감 편성◦선장 1명, ◦선원 3명 ※ 선박 출동이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선박관리 주무부서의 장이 증감 편성◦선장 1명, ◦선원 3명 ※ 선박 출동이 가능한 적절한 인원으로 선박관리 주무부서의 장이 증감 편성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해당 기관(부서)에서 적절히 편성◦해당 기관(부서)에서 적절히 편성◦해당 기관(부서)에서 적절히 편성◦해당 기관(부서)에서 적절히 편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당직근무자 편성(제6조제2항 관련)

[별표 2] 재택당직 근무수칙

[별표 2]
재택당직 근무수칙(제6조의2제2항 관련)
1. 재택당직자의 임무
 가. 일반임무: 전화민원 응대, 업무연락 조치 등
 나. 재택당직자의 이상 유무 보고
 (1) 보고대상: 군청 당직사령, 소속기관 당직명령자
 (2) 보고시기: 당일 사무실 대기근무 후 퇴청 시, 재택근무 도착 시, 다음 날 사무실 출근 시, 그 밖의 이상 발생 시
 (3) 보고사항: 휴대전화 번호, 재택근무 할 장소와 전화번호, 도착보고 및 이상 유무 등
 다. 사무실의 보안 점검: 재택당직근무자 및 최종퇴청자는 반드시 보안점검 확행 및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가동한 후 퇴청
 라. 화재 및 침입자 등 긴급사태시 임무
 (1) 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파출소)․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한 보고 및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 강구
 (2)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강구 등
2. 재택당직근무의 인계인수
 가. 재택당직근무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 당직과 동일
 나. 토․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별다른 상황이 없는 경우 일직 시작 전 유선 또는 직접 인수․인계
3. 재택당직의 비품: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휴대전화, 강화군 행정전화번호부,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 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

[별지 제1호서식] 보안점검

점검일점검장소※ 동일 부서의 점검장소 구분이 필요할 경우 입력※ 동일 부서의 점검장소 구분이 필요할 경우 입력
점검부서직급점검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결과
①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 방치, 캐비닛․책상 잠금 여부)① 서류보관 상태(책상 위 서류 방치, 캐비닛․책상 잠금 여부)○이상없음 ◉이상있음
② 청소상태② 청소상태◉이상없음 ○이상있음
③ 소등상태③ 소등상태◉이상없음 ○이상있음
④ 화기관리 상태(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 스위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 인화물질 존재 여부)④ 화기관리 상태(컴퓨터, 프린터, 복합기, 선풍기 및 전열기 등의 전원 스위치 차단 여부와 배선 주변 인화물질 존재 여부)◉이상없음 ○이상있음
⑤ 문단속 상태⑤ 문단속 상태◉이상없음 ○이상있음
특이사항
연번순찰일자순찰시간순찰지점순찰자이상상황조치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보 안 점 검
∎점검정보

∎점검결과사항

당 직 순 찰 보 고 서

[별지 제2호서식] 당직근무일지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결 재결 재담 당담 당과 장
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당직일자 :  년   월   일   요일 당직구분: 일직 / 숙직결 재결 재
당 직 자구분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서명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문서처리현황
당 직 자문서발송발송접수접수접수접수인계인계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당 직 자
지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
지시 받 은 사 항행 정 사 항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시간외 근무자 현황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소속부서소속부서인원수인원수인원수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근무시간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지 시 한 사 항조 치 결 과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시 도 보 고 사 항인 수 인 계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당 직 근 무 일 지

[별지 제3호서식]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응소인원미응소 인원응소율 (%)비고
구분구분총원응소 대상 인원계1시간 내 응소2시간 내 응소2시간 이후 응소미응소 인원응소율 (%)비고
총 계계
총 계필수 요원
총 계일반 직원
본 청계
본 청필수 요원
본 청일반 직원
직속 기관계
직속 기관필수 요원
직속 기관일반 직원
사업소계
사업소필수 요원
사업소일반 직원
읍․면계
읍․면필수 요원
읍․면일반 직원
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작성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소속) (직위 또는 직급) (성명) (서명) <보고 요령> 1. 응소대상인원은 총원에서 교육ㆍ출장ㆍ병가ㆍ경조사휴가자 등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2. 응소현황 보고 중앙행정기관의 본부 응소현황은 시간별로 즉시 전화 보고를 하고, 소속기관 응소현황은 집계와 동시에 본부를 포함하여 총괄 보고(우선 전화 보고 후 서면 보고)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9조에 따라 강화군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13, 2011.12.30.,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0.11.3., 2023. 8. 7., 2026. 2.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2. 12.>1. “당직사령”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사무소(출장소 포함)(이하 “소속 기관 등”이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를 총괄지휘 및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개정 2018.12.3. 2020.11.2.>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이 없는 당직 시에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3. “재택당직”이란 일직 또는 숙직 근무시간 중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1.12.30>[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개정 2018. 12. 3.>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의 당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공무원,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하고,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군 소속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0.5.12, 2004.2.13, 2011.12.30>[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개정 2018.12.3., 2020.11.2.>

제4조(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8.5.26.>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 2026. 2. 2.>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근무 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2주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한다)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5.12., 2004.2.13.,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별도의 당직 전담요원을 채용하여 둘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5.10.15., 2018. 12. 3., 2023. 8. 7., 2026. 2. 2.>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이 하되, 소속 기관 등의 당직 방법 및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은 당직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④ 둘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18. 12. 3., 2026. 2. 2.>⑤ <제4항으로 이동 2026. 2. 2.>⑥ 삭제 <2026. 2. 2.>

제6조의2(재택당직)

제6조의2(재택당직) <개정 2020.11.2.>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 주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20.11.2.>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신설 2026. 2. 2.>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마련 <신설 2026. 2. 2.>② 재택당직의 근무수칙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 2. 2.>③ 재난, 풍수해,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재택당직을 일직, 숙직 또는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할 수 있다. <신설 2004.2.13.>, <개정 2020.11.2., 2026. 2. 2.>

제6조의3(당직근무 제외)

제6조의3(당직근무 제외)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당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2.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3. 업무 특성 등 합리적인 사유로 당직근무 수행이 어려운 공무원4.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당직명령자가 인정하는 공무원 [본조 신설 2023. 8. 7.]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발령하며, 당직명령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26. 2. 2.>1. 군 본청: 당직 주관부서장 <개정 2013. 8. 1>[규칙1405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 8. 14.]<개정 2018. 12. 8.>,<규칙 제1443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20.01.01.>, <개정 2025. 4. 23., 2026. 2. 2.>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 <개정 20118.12.8.>3. 읍·면사무소(출장소 포함): 읍장·면장 <개정 20118.12.8.>4. 비상상황 대비 선박: 선박별 관리 주관부서장 <개정 20118.12.8., 2025. 4. 23., 2026. 2. 2.>5. 그 밖에 당직이 필요한 시설: 시설별 주관부서장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전산시스템에 당직근무일 변경신청을 하며,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2.12., 2020.11.2., 2026. 2. 2.>

제7조의2(당직수당)

제7조의2(당직수당) 당직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에 대한 숙직수당은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3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12.30.,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날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② 당직사령 또는 당직반장(이하 “당직책임자”라 한다)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관부서로부터 당직에 필요한 비품을 인수하고, 당직근무 종료 시에는 이를 당직 주관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③ 군 본청 당직책임자와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 시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1. 사건·사고발생 상황 <개정 2020.11.2.>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개정 2020.11.2.>3.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 기관 등의 점검결과 <개정 2020.11.2.>4. 그 밖에 중요한 사항<개정 2014. 12. 12.>

제9조(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자는 교대로 근무한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책임자는 모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1. 삭제 <2026. 2. 2.>2. 삭제 <2026. 2. 2.>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업무 수행을 제외하고는 당직실(재택당직자의 경우 재택당직근무처에 해당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된다.<단서신설 2004.2.13.>, <개정 2014.12.12., 2018.12.3.>,[전문개정 2020.11.2.]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제12조(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주관부서장은 당직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3., 2026. 2. 2.>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제13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6.9.25., 2014.12.12., 2020.11.2.>1. 순찰 장비 등을 활용하여 사무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당직 순찰 보고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2. 청원경찰과 정상근무시간 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 기관 등의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개정 2020.11.2., 2026. 2. 2.>3. 문서의 접수, 발송, 인계 또는 관리 <개정 2026. 2. 2.>4. 전화 및 방문민원 응대, 접수, 처리 또는 인계 <개정 2000. 5. 12, 2026. 2. 2.>5. 재난사고 발생 시 재난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관리 주관부서 등에 전파 <개정 2020.11.2., 2026. 2. 2.>6. 삭제 <2026. 2. 2.>7. 삭제 <2026. 2. 2.>② 당직근무자에게 접수된 문서나 업무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 당직 주관부서장 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하지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 관리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18.12.3., 2020.11.2., 2026. 2. 2.>

제13조의2(최종퇴청자의 임무)

제13조의2(최종퇴청자의 임무)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최종퇴청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2.>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

제14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2., 2015.10.15., 2026. 2. 2.>1. 관할 소방서와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고, 군수, 부군수, 당직 주관부서장 및 당직업무 총괄담당에게 즉시 보고 <개정 2020.11.2., 2026. 2. 2.>2. 청사 내 화재경보3. 자체 소화시설로 화재 진화작업 실시 <개정 2020.11.2., 2026. 2. 2.>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질서 유지 <개정 2026. 2. 2.>6. 중요문서의 반출7. 그 밖에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신설 2026. 2. 2.>② 삭제 <2026. 2. 2.>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및 상급기관 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9.25.,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④ 당직근무자는 긴급사태 시 임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개정 2018.12.3., 2020.11.2., 2026. 2. 2.>

제15조(공인사용)

제15조(공인사용) 당직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지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공인사용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직사령 판단 하에 공인 관리부서의 협조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2.12., 2018.12.3.> [전문개정 2020.11.2., 2023. 8. 7.], <개정 2026. 2. 2.>

제16조(당직실의 비품)

제16조(당직실의 비품)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4. 12. 12., 2026. 2. 2.>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2.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비상연락체계도 <개정 2020.11.2., 2026. 2. 2.>3. 직원 비상소집 명부 <개정 2026. 2. 2.>4. <삭제 2020.11.2.>5. <삭제 2000.5.12.>6. 관계 기관 등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개정 2020.11.2., 2026. 2. 2.>7. 비상열쇠 보관함8. 「강화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개정 2020.11.2.>9. 삭제 <2026. 2. 2.>10. <삭제 2023. 8. 7.>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문서 및 물품<개정 2014. 12. 12.>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전산시스템으로 작성하며,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때에는 당직 근무일지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12., 2018.12.3., 2020.11.2., 2026. 2. 2.>③ 삭제 <2026. 2. 2.>

제17조(당직사령)

제17조(당직사령)① 군수는 군 본청과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개정 2020.11.2.>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상 계속되는 휴일(이하 “연휴”라 한다) 및 별도의 당직 보강계획이 있을 시에 군의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③ 삭제 <2026. 2. 2.>

제18조(당직반장)

제18조(당직반장) 당직반장은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당직사령을 운영하지 않는 당직 시에는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전문개정 2026. 2. 2.]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

제19조(당직사령의 임무)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4.12.12., 2020.11.2., 2026. 2. 2.>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2. 당직근무상황3. 관내 재난상황 유지 및 전파 <신설 1996.9.25>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군수 및 상급기관 당직사령 등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2., 2015.10.15., 2020.11.2., 2026. 2. 2.>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제20조(당직사령실의 비품) 삭제 <2026. 2. 2.>

제21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제21조(비상근무의 발령요건) 비상근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비상사태에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령한다.[전문개정 2026. 2. 2.]

제21조의2(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제21조의2(비상근무의 발령 및 해제) 삭제 <2026. 2. 2.>

제22조(비상소집)

제22조(비상소집)① ① 당직책임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직원 비상소집 명부에 따라 소집 대상 공무원이 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6. 2. 2.>② 당직책임자는 당직 주관부서장이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취한다. <개정 2026. 2. 2.>③ 비상소집에 응소한 공무원은 비상소집 응소자 명부에 서명한 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 또는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④ 당직 주관부서장은 비상소집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 보고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2020.11.2., 2026. 2. 2.>

제23조(비상소집 명부의 작성 및 관리)

제23조(비상소집 명부의 작성 및 관리)①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당직 주관부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평시에 미리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당직 주관부서장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 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비상소집 명부를 점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

제24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제외)

제24조(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현업부서의 작업 현지요원2.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공무원3.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부공무원이 동시에 비상소집에 동원되는 경우 부부 중 1명4. 미취학 아동을 둔 한부모 공무원5. 그 밖의 사유로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제26조에서 이동 2026. 2. 2.]

제25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5조(비상근무 중의 당직)① 비상근무령이 발령되고 비상근무 중일 때는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관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상근무 시간 외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27조에서 이동 2026. 2. 2.]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

제26조(필수요원의 지정)① 군 본청 및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

제2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제27조(비상근무 중의 당직) [일부 제25조로 이동 및 삭제 2026. 2. 2.]

제28조(상황실 설치)

제28조(상황실 설치) 삭제 <2026. 2. 2.>

제29조(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제29조(당직사령 보좌관의 임무) 삭제 <2026. 2. 2.>

제30조(비상근무보고)

제30조(비상근무보고) 삭제 <2026. 2. 2.>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제31조(순찰조 편성 및 운영) 삭제 <2026. 2. 2.>

제32조(문서연락)

제32조(문서연락) 삭제 <2026. 2. 2.>

제33조(통신시설)

제33조(통신시설) 삭제 <2026. 2. 2.>

제3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

제34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당직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5., 2026. 2. 2.>

제35조(직원비상소집대상 정비)

제35조(직원비상소집대상 정비) 삭제 <2026. 2. 2.>

제36조(시행세칙)

제36조(시행세칙) <삭제 2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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