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6-10 시행 2019-06-1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신청인업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주차면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업체명 : 신청인 :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 화 군 수 귀하강 화 군 수 귀하강 화 군 수 귀하강 화 군 수 귀하
신청인업체명전화번호
신청인대표자인가대수
신청인주사무소
사용목적
주차대수
차 고 지 사용면적 (주차면수)
사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첨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강 화 군 수
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납 입 고 지 서 (은행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 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군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영 수 증 (납부자 보관용)
제 호년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회계회계
관관관
항항항
목목목
업 체 명업 체 명업 체 명
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납부금액납부금액납부금액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기한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장소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상기 금액을 영수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수납인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수납인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수납인
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상기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 화 군 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세입징수관 강 화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 기준)

제2조(사용허가 기준) 「강화군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군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위탁받은 관리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서를 통보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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