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근 거 조 항1차2차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204060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102030
2. 유료화장실 표지 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102030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203040
3.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이행 하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에 따른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204060
나.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102030
4. 법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2항제4호102030
5.법 제14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법 제21조제3항510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 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별지

소 재 지소 재 지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화장실 명칭
지역구분지역구분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소 속소 속소 속소 속
설치 및 관리 주체설치 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직 급직 급직 급직 급
설치 및 관리 주체관리 주체설치 년도설치 년도설치 년도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관 리 책 임 공무원성 명성 명성 명성 명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월 평 균 이용인원월 평 균 이용인원월 평 균 이용인원월 평 균 이용인원월 평 균 이용인원월 평 균 이용인원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규 모규 모부지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화장실 면 적 (㎡)남남남여장애인장애인성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서양식유료유료무료
규 모규 모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청소도구함기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세면 시설난방 시설난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냉방 시설환풍기환풍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화장지 (자 동 판매기)비누비누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내부내부외부외부기타
편의시설 내 역편의시설 내 역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연월일연월일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금 액 (천원)연월일연월일연월일관 리 사 항관 리 사 항금 액 (천원)금 액 (천원)
시설관리 내 역시설관리 내 역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유료화장실 □ 신고서 □ 변경신고서3일3일3일3일3일
신 청 인상 호(명칭)
신 청 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시 설 현 황소 재 지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관리주체
시 설 현 황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설치년도
시 설 현 황규 모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남자용여자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유아용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동양식서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환풍기환풍기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화장지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비 누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탈취제 (방향제)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기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환풍기환풍기유유유무무유유유무무무유유무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강 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없 음없 음없 음없 음
대 표 자상 호(명칭)
대 표 자성 명
대 표 자주 소
관 리 인관 리 인(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대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소변기 수대변기 유형대변기 유형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남자용여자용여자용장애인용성인용성인용유아용동양식서양식
시 설 내 역시 설 내 역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세면시설세면시설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손 건조기 (종이수건)방범 및 경보장치방범 및 경보장치환 풍 기환 풍 기
시 설 내 역편 의 시 설대대대대대대대대대
1회 사용료1회 사용료원원원원원원원원원
「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강화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른 유료 화장실을 신고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개정 2017.10.19.>

제3조(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① 삭제<2017.10.19.>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로서 수용인원 1천명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0.19.>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개정 2017.10.19., 2023. 6. 8.>2. 항만 관련 회의 및 장비 전시 등을 위한 시설 <개정 2023. 6. 8.>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 여객 시설 <개정 2023. 6. 8.>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5조(설치기준)

제5조(설치기준)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9., 2023. 6. 8.>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안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손 건조기(종이수건)·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7.10.19.>② 영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에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비상벨, 안심거울,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 6. 8.>1. 공공기관이 설치한 단독 건축물로 된 공중화장실. 다만, 이동화장실 등 건축물대장 등록이 안 된 화장실은 제외한다.2.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제6조(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②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3. 6. 8.>

제7조(관리인의 교육)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3. 내부 또는 출입구에 관리인(법인ㆍ단체ㆍ개인 등) 및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24.>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개정 2017.10.19.>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개정 2017.10.19.>③ 법 제9조제3항의 표지에는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0.19., 2023. 6. 8.>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

제13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① 군수는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0.19.>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처리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간, 해변,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

제14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①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7.10.17., 2023. 6. 8.>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발생 예방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7., 2023. 6. 8.>②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종료 등 설치목적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

제15조(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19., 2023. 6. 8.>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8.>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제목 개정 2023. 6. 8.]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고,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6. 8.>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2023. 6. 8.>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9.>

제17조

제17조 <삭제 2017.10.1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7.10.19.>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삭제 <2025. 6. 24.>

상위법 근거

  •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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