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30일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예금 계좌예금 계좌금융기관명
예금 계좌예금 계좌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붙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붙임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수 수 료
붙임서류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등 증명서류 1부. 2.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1. 주민등록표 등본 1부.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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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30일30일30일
수 급 권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여)(남, 여)(남, 여)
수 급 권 자주 소주 소
수 급 권 자사 망 일사 망 일
수 급 권 자지급대상유형지급대상유형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신청인수급권자와의 관계수급권자와의 관계
신청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
신청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강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신 청 인 제출서류신 청 인 제출서류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1.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에는 신청인이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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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개정 2025. 12. 31.>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라목 신설 2021.12.31.>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01.01., 2025. 12. 31.>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개정 2017.12.29.><개정 2018. 8. 20., 2025. 12. 31.>2. <삭제 2018. 8. 20.>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등록된 사람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및 유족 또는 가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6.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7. <삭제, 2021.12.31.>[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1.01.>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5. 12. 31.>2.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개정 2025. 12. 31.>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과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또는 거주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개정 2025. 12. 31.>4. 호국보훈의 달에 국가보훈대상자 포상5.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개정 2025. 12. 31.>6. 군 주관의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발전 사업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보훈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단체 운영 및 시설 건립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추진4. 그 밖에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복지지원)

제7조(복지지원)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군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의 입장료ㆍ관람료 등의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제8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2025. 12. 31.>② 수당은 매월 13만원으로 한다. 다만, 보국수훈자는 매월 9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6.30., 2017.12.29., 2020.01.01., 2021.12.31., 2025. 12. 31.>

제9조(수당의 신청)

제9조(수당의 신청) 제8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

제10조(수당 지급 결정 및 지급시기)① 군수는 수급권자가 수당을 신청할 경우에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인지를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본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개정 2018. 8. 20., 2020.01.01., 2025. 12. 31.>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18. 8. 20., 2025. 12. 31.>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제11조(수당 지급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1.12.31.>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군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2조(환수조치)

제12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5. 12. 31.>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항 신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에 상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신설 2021.12.31.>, <개정 2025. 12. 31.>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

제13조(사망위로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하며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18. 8. 20.>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족 또는 관계인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붙임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붙임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6.30., 개정 2018. 8. 20., 2021.12.31., 2025. 12. 31.>④ 위로금 지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다.<개정 2017.6.30.>

제14조(여비 지급)

제14조(여비 지급) 제3조에도 불구하고 3·1절 및 광복절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중 외부 초청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12.31.>, <개정 2025. 12. 31.>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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