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사용료 징수기준

No기 종 명규 격사용료 (원/일)
1경운기(고구마수확기일체)경운기10마력 부착형 고구마수확기40,000
2경운기(동력경운기)보행형,10마력30,000
3고구마묘이식기(실증시험용)자주형,고구마묘이식기50,000
4고구마순제거기(경운기용)경운기부착용,고구마순제거,작업기만20,000
5고구마순제거기(관리기일체)관리기부착형30,000
6고소작업차(농업용,교육용)충전식,고속작업차50,000
7관리기(보행형,소형)4.5마력,가솔린엔진20,000
8관리기(보행형,일반)6.5마력,휘발유엔진30,000
9관리기(보행형,피복)관리기 부착형 비닐피복기,관리기 일체30,000
10관리기(보행형,휴립,두둑)관리기부착형30,000
11논두렁조성기트랙터부착형40,000
12농산물선별기(감자용)220V, 5단 선별30,000
13농산물세척기220V30,000
14농용굴삭기소형,디젤,1톤60,000
15농용스키드로더자주형,농용60,000
16답압기(관리기부착)관리기 부착 일체형30,000
17답압기(트랙터용)트랙터 견인형10,000
18덩굴파쇄기트랙터용 덩굴파쇄기40,000
19동력배토기2사이클 가솔린엔진10,000
20동력분무기(모터)엔진식20,000
21동력분무기(엔진식)6.5마력,휘발유엔진20,000
22동력살분무기(미스트기)휘발유,배부식,2사이클10,000
23동력운반차자주식,적재량:600kg40,000
24동력이식기(반자동)보행형,반자동(배추,고추,옥수수,감자 등)50,000
25동력이식기(전자동)보행형,전자동이식,별도 묘판필요(대파,참깨 등)70,000
26동력중경제초기3조,자주형,가솔린엔진30,000
27두둑성형기(2조,70cm)30~50마력,두둑간폭:70cm30,000
28두둑성형기(2조,80cm)30~50마력,두둑간폭:80cm30,000
29두둑성형기(2조,90cm)2조,50마력이상,조간-90cm30,000
30두둑성형기(못자리용)마른목자리 두둑성형용50,000
31두둑성형기(평,120cm,2줄파종)두둑성형기,평두둑,2조파종30,000
32두둑성형기(평,140cm,3줄파종)트랙터부착형,140cm,콩3조50,000
33두둑성형기(피복파종일괄)트랙터부착형,두둑+피복+파종 동시50,000
34들깨(수수)탈곡기(전기)200V전기식,들깨,수수탈곡기20,000
35들깨(수수)탈곡기(트랙터)트랙터 부착용20,000
36디스크모어트랙터,50~80마력50,000
37땅속작물수확(경,감자)경운기 부착형10,000
38땅속작물수확(경,고구마)경운기부착형,1조,PTO동력10,000
39땅속작물수확(마늘,소형)트랙터부착형, 작업폭1m20,000
40땅속작물수확(인삼,160cm)트랙터부착형,인삼수확기,작업폭:1600mm50,000
41땅속작물수확(일반,140cm)트랙터 부착형,작업폭:1400,일반수확기50,000
42땅속작물수확(일반,90cm)30마력이상,작업폭:70cm20,000
43땅속작물수확(트,진동,1련)트랙터용 진동형 고구마수확기40,000
44땅콩탈피기220V,땅콩탈피용30,000
45로터베이터(165)35~45마력,작업폭:165cm30,000
46로터베이터(175)45~55마력,작업폭:175cm30,000
47로터베이터(195)50~60마력,작업폭:190cm30,000
48로터베이터(210)60hp이상,폭210cm50,000
49로터베이터(235)80hp이상,폭235cm50,000
50로터베이터(심경)하우스 등 심경 로터베이터30,000
51로터베이터(심경,쟁기)트랙터 40~55마력용,하우스 심경용50,000
52마늘쪽분리기220V, 마늘쪽분리기20,000
53모판랩피복기220V,반자동20,000
54모판적재기220V,볍씨파종모판 적재용(2~4판)30,000
55무논정지기-220트랙터 35~40,작업폭220cm30,000
56무논정지기-240작업폭:220~240cm30,000
57무논정지기-260트랙터50마력이상30,000
58무논정지기-280트랙터 70마력이상40,000
59박스밴딩기(반자동)220V, 반자동 박스밴딩기10,000
60벼직파기(한해대책용)트랙터부착용(70마력이상)60,000
61볏짚절단기(소형)220V, 1.5hp20,000
62볏짚절단기사각용(전기식)사각볏짚결속용,220V30,000
63볏짚절단기사각용(트랙터용)트랙터 견인형, 사각볏짚절단용40,000
64비료살포기600L50hp이상,용량:600리터20,000
65석발기(대)트랙터70마력이상50,000
66석발기(소)작업폭110cm,석발기50,000
67석발기(중)트랙터부착형,석발기,작업폭:1400mm50,000
68씨앗테이핑가공(무료)씨앗테이핑기0
69약쑥수확기(관리기일체형)자주형,쑥수확용30,000
70유기질살포기(대)트랙터 부착형, 유길질살포기, 1톤40,000
71유기질살포기(소)트랙터40hp이상,탑재형30,000
72육묘상자세척기220V,수도작육묘상자세척기30,000
73육묘잎절단기(트리머)2사이클20,000
74인력파종기(1조,대립종)보행형,1조,대립종5,000
75인력파종기(1조,소립종)인력파종,1조,소립종자5,000
76인력파종기(1조,씨앗테이프)인력파종기,씨앗테이프용,조5,000
77인력피복기인력용,비닐피복5,000
78인삼밭쟁기40~50마력용.깊이갈이용10,000
79인삼작판기(관리기형)관리기부착형,작판정지기30,000
80인삼작판기(트, 대형)트랙터 80마력이상60,000
81인삼작판기(트, 중형)45마력이상,트랙터용40,000
82인삼종삼이식기엔진식,가솔린,반자동40,000
83인삼종자탈피기220V, 200kg/hr30,000
84인삼종자파종기220V,0,2ha/hr40,000
85자주형파종기(10조,엔진)자주형,10조,엔진,서립종자용40,000
86자주형파종기(씨앗테이프,4조)자주형,씨앗테이프용,4조30,000
87자주형파종기(씨앗테프,10조)자주형,가솔린,씨앗테이프용,10조50,000
88잔가지파쇄기(상부배출)자주형,12마력,휘발유30,000
89잔가지파쇄기(하부배출)자주형,하부배출형30,000
90잡곡수확기(참깨)자주형,2조식,참깨수확기,바인더50,000
91쟁기(삭쟁기,3련,단용)50~60마력,견인형30,000
92쟁기(삭쟁기,3련,양용)트랙터,3련,60마력이상40,000
93쟁기(삭쟁기,4련,양용)60마력이사용40,000
94쟁기(심경쟁기,고구마수확)트랙터30마력이상25,000
95쟁기(원판쟁기4련)35~45마력,4련40,000
96쟁기(원판쟁기6련)45hp이상,6련60,000
97쟁기(원판쟁기8련)60마력이상80,000
98쟁기(이랑쟁기,하우스,3련)3련,단용,30마력이상10,000
99쟁기(이랑쟁기,하우스,4련)4련 이랑쟁기,트랙터용20,000
100쟁기(이랑쟁기120,4련)40마력이상,견인형10,000
101쟁기(이랑쟁기175,6련)40마력급,제자리쟁기20,000
102쟁기(이랑쟁기195,6련)50마력급,견인형20,000
103쟁기(이랑쟁기240,8련)60마력이상30,000
104적심기(순지르기)콩 등 순지르기용(2사이클엔진)20,000
105제초기(보행형)8hp가솔린엔진,자주형30,000
106제초기(승용형)승용식,휘발유,자주식50,000
107제초기(트랙터용)트랙터부착형40,000
108지주목설치기(항타기)2사이엔진,6kg,수동식,진동식20,000
109지주목설치기(혈굴기)인삼용,가솔린2사이클엔진,인력형20,000
110지주목제거기수동식,지주목제거용5,000
111콤바인(보통형콤바인,보리)보리수확용200,000
112콤바인(보통형콤바인,콩)자주식,4조,링방식,보통형콤바인200,000
113콩예취기(보행)보행형,콩예취기40,000
114콩예취기(승용형)-교육용승용형 콩 예취기50,000
115콩정선기220V,3kw,40kg3,000
116콩탈곡기(모터)220V,1톤/일20,000
117콩탈곡기(자주형)자주형,콩탈곡기50,000
118콩탈곡기(트랙터용)트랙터부착형20,000
119탈망기(까락제거기)220V,벼까락제거10,000
120퇴비살포기트랙터견인형,유기질살포40,000
121파이프밴딩/정형기220V,Φ23~25용,밴딩+정형30,000
122파이프밴딩기220V,Φ23~25용10,000
123풍구(들깨)220V,깨용5,000
124풍구(콩,땅콩)220V,콩용5,000
125휴립복토기(1조)보리복토기, 1조20,000
126휴립복토기(2조)50마력이상, 2조30,000
작업내용경운+정지휴 립 (두둑만들기)피 복 (비닐씌우기)
수수료 (원/3.3㎡)150100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농기계은행 임대장비 사용료 징수기준
농작업 대행수수료

 * 경운+정지작업은 현장에 따라 정지작업만 수행할 수 있음.
 * 농작업 대행은 위 작업종류 중 희망하는 작업에 대해서만 수행
 * 농작업 대행은 신청 경작지의 상태(미경작지 등)에 따라 작업이 불가 할 수 있음.
 *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농작업 대행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함.
 * 사용료 및 농작업 대행수수료 징수기준은 농기계은행 운영협의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강 화 군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강 화 군주 소주 소
강 화 군전 화전 화핸드폰핸드폰핸드폰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농 기 계 명수 량수 량수 량대(No. )대(No. )
임대차기간임대차기간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20 년 월 일 시 ~ 월 일까지( 일)
사 용 료사 용 료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증지,카드,무상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종류
작업장소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ha(일 평)ha(일 평)ha(일 평)
접 수취급자담당자팀 장
접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호서식]
No. 농기계임대차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자가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
3.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대장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양도, 농업용 이외의 사용 및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다.
6. 임차인이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8. 임대기간 만료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지체 없이 반납한다.
9. 임차인이 임대농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임대차계약을 위반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즉시 장비의 회수 및 변상시킬 수 있고, 1년 이하 임대를 제한한다.
10.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할 때 농기계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고 사용한다.
11.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농기계은행 인터넷예약시스템 이용시 개인정보활용과 농기계관련 SMS수신에 동의함.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인)
 임차인 : (인,서명)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명 (관리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작업내역작업내역반납반납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신청 일자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명 (관리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일련 번호신청 일자성 명주 소임대기계명 (관리번호)임대 기간임대료 (원)작업 내용면적 (㎡)반 납 예정일반납 확인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제1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강화군 농기계은행 장비관리대장

일 자내 용형식및규격수 량(대)수 량(대)수 량(대)구입가격 (원)결 재결 재결 재
일 자내 용형식및규격수 량(대)수 량(대)수 량(대)구입가격 (원)담당자팀장과장
일 자내 용형식및규격수급잔구입가격 (원)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강화군 농기계은행 장비관리대장(제13조 관련) 
분류명(기종명)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2조(위치)

제2조(위치) 강화군 농기계은행(이하 “농기계은행”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분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은행”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01.01.>2. “임대농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사용료”란 농기계은행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기계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3. 농작업 대행 등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01.01.>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농기계은행의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하며, 농기계은행 운영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한다. <개정 2020.01.01.>②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책임관리자, 담당자 및 수리요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01.01.>③ 제2항에 따른 책임관리자와 담당자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농기계 훈련교관 또는 수리요원이 업무를 겸한다. <개정 2020.01.01.>

제6조(운영기준 및 기간 등)

제6조(운영기준 및 기간 등) <개정 2020.01.01.>① 농기계은행 이용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경작지를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6.3.11.>, <개정 2020.01.01.>② 농기계 임대기준은 농가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 순위에 따라 1농가당 기종별로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1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③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임대) 시부터 입고(반납) 완료 시까지 일(日)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후 1시간이 지나면 1일로 본다. 농기계 임대는 사전예약제를 기준으로 운영하되 출고는 사용 전날 16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입고는 사용 종료일 17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④ 소장은 임대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 후 이상이 없을 시 출고한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0.01.01.>⑤ 농작업 대행은 관내 75세 이상 주민 및 독거 부녀자의 밭에 한정하여 제한면적(1,650㎡) 이하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01.01.>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와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② 임차인이 장비 사용 후 입고 약정 기한까지 임대농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임차(賃借)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6.3.11.>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다만, 재해복구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3.11.>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개정 2016.3.11.>3.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16.3.11., 2020.01.01.>

제9조(징수 및 감면)

제9조(징수 및 감면) <개정 2020.01.01.>① 임대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용료를 임대계약 체결 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농기계를 사용 중인 있는 사람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대일수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후납을 허용한다. <개정 2020.01.01.>②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사용료 수납은 신용(체크)카드로 수납하고, 사용료 및 농작업 대행 수수료 징수와 수입금 처리 절차 등은 「강화군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01.01.>③ 신규 농기계 및 변경된 사용료와 농작업 대행 수수료는 조례개정 전까지 강화군 농기계은행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0.01.01.>④ 재해복구, 한해(旱害 )대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3.11., 2020.01.01.>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1. 기상이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개정 2016.3.11.>2. 출고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신고한 경우(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해당 금액) <개정 2016.3.11., 2020.01.01.>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농기계 사용 중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2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제12조(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간 사업 계획 및 결과를 사업 개시 전이나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3조(기록 보존)

제13조(기록 보존) 농기계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관리대장을 각각 갖춰 놓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1.01.>

제14조(협의회 설치)

제14조(협의회 설치) 군수는 농기계은행의 내실을 기하고 농기계은행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0.01.01.>

제15조(협의회의 기능)

제1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01.01.>1. 사용료 결정 등 농기계은행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은행 운영에 관한 건의사항3. 사용이 불가한 노후 임대농기계 및 별도의 내용연수 규정이 없는 임대농기계 폐기처분 사항 <개정 2020.01.01.>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01.01.>

제16조(협의회의 구성)

제1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1.01.>② 회장은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1. <삭제 2020.01.01.>2. <삭제 2020.01.01.>3. <삭제 2020.01.01.>4. <삭제 2020.01.01.>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농촌진흥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0.01.01.> <개정 2025. 4. 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20.01.01.>1. 농업 관련 단체장(또는 임원)2. 농가 대표3. 농기계 및 농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1.01.>

제18조(위원의 해촉)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1.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01.01.>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01.01.>3. <삭제 2020.01.01.>[종전 제19조 조문이동 2020.01.01.]

제19조(회장의 직무)

제19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01.01.>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18조 조문이동 2020.01.01.]

제20조(회의 등)

제20조(회의 등)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1., 2020.01.01.>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④ 협의회의 간사는 농기계은행 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 <신설 2020.01.01.>

제21조(수당)

제21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1.0.1, 2025. 2. 7.>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