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LPG(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실현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하 "공급시설"이라 한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1. 1.>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5. “대상마을”이란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2020. 1. 1.>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공급 지역 농어촌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원규모, 수요조사, 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제4조(지원)
제4조(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농어촌 마을에 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 1.>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
제5조(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등)① 읍장·면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원하는 신청마을에 대한 수요조사 기준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적합성 및 마을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③ <삭제 2020. 1. 1.>
제6조(사업 위탁)
제6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② 위탁수행기관 등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공급시설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마을, 위탁수행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② <삭제 2020. 1. 1.>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 1.>1. 이 조례의 규정이나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0. 1. 1.>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점검거부 및 행정조치 미 이행, 거짓보고를 한 경우 <개정 2020. 1. 1.>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강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0.01.01.>, [강화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재3조에 따른 개정 2020.11.2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0조에서 제11조로 조문이동, 202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