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출신 대학생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4호까지의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생”이란 대학교에 재학(해당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학사학위취득 과정 중인 학생을 말한다.3. “주거비”란 주택, 준주택(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등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임차료나 기숙사비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신청자 모집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군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등에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② 주거비 지원은 대학교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 기준)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원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거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1. 주거비 지원범위 및 지원기준2. 주거비 지원신청 및 지급 방법3. 그 밖의 주거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제외)
제5조(지원 제외)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를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2.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3.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권자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5. 군 장학관 입사생6.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거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7.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주거비의 반환명령을 받은 사람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게 한 직계존속이 지원기간 중 다른 시·군·구로 전출(轉出)한 경우2. 제적ㆍ자퇴 등의 사유로 대학교 교육과정을 중도 이탈한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주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호부터 같은 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거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