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0 시행 2023-12-20 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

구 분기 준기 준이용료비 고
사무실, 회의실 등2시간2시간20,000원※ 1실 기준 ※ 1시간 초과시 마다 10,000원 추가
공유주방2시간2시간70,000원※ 1실 기준 ※ 기자재 고장·파손 시 동일품목 구매 보상 또는 실금액 보상
공유주방4시간4시간120,000원※ 1실 기준 ※ 기자재 고장·파손 시 동일품목 구매 보상 또는 실금액 보상
공유주방8시간(전일)8시간(전일)200,000원※ 1실 기준 ※ 기자재 고장·파손 시 동일품목 구매 보상 또는 실금액 보상
스터디 카페당일 이용권2시간3,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당일 이용권4시간5,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당일 이용권6시간6,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당일 이용권1일1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기간권4주 (자유석)10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기간권4주 (고정석)15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시간 충전권30시간4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시간 충전권50시간5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시간 충전권100시간100,000원※ 1인 기준
스터디 카페사물함 (4주)사물함 (4주)10,000원※ 1인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등의 징수범위(제6조제1항 관련)

 ※ 상기 시설 구분에 없는 시설의 이용료는 유사한 시설의 이용료로 한다.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

구 분대 상감면 비율비 고
이용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의상자 1,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과 그 가족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자50%
이용료­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조합(원)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요율(제6조제2항 관련)

 ※ 감면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한 가지만 적용한다.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

구 분반환사유 발생일반환금액
사무실, 회의실, 공유주방 등이용일 이전 취소이미 납부한 이용료 전액
사무실, 회의실, 공유주방 등이용일 이후 (이용일 포함) 취소반환하지 않음
스터디 카페당일 이용권, 사물함 이용권반환하지 않음
스터디 카페기간권, 시간 충전권미사용일수(시간) 만큼 일(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반환 (천원 단위로 절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 복지 향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0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에 따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이용자”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주민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주민들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공동체 활동 공간2. 마을사랑방, 학습ㆍ회의 공간, 공연ㆍ전시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마을카페, 공유주방 등 주민들의 교육ㆍ문화ㆍ여가 활동 공간3. 그 밖에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행

제4조(관리·운영)

제4조(관리·운영)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때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ㆍ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 또는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제5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① 주민공동이용시설 사용료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징수한다.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허가 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1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2. 교육, 복지, 문화, 여가 등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3. 주민 화합 활동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4.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5.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강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같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4. 그 밖에 군수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이용료 등)

제6조(이용료 등)①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에게 이용료ㆍ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별표 1의 징수범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별표2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이용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일요일 등에 개방할 수 있다. 다만, 시설관리,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관리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게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관리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제9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군수가 직접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운영비 등)

제10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수입으로 한다.② 군수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관리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③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시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용료 및 사용료 수입을 포함한다)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은 수탁자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제3자 사용·수익)

제11조(제3자 사용·수익)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 일부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에 따르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제12조(시설물 설치 등)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