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사회 발전에 공로가 인정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의 예우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유공자”라 함은 공로가 인정되는 사회단체(이하 “단체”라 한다) 및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제3조(선정대상) 유공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노력한 공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2. 「자랑스런 강화인상 조례」에 따라 선정된 군민3. 지역주민 등에게 수혜가 되는 각종 기금 또는 성금으로 2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기부 및 기탁한 자4. 그 밖에 군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였다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
제4조(자격요건)
제4조(자격요건) 유공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체 : 군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소속 회원2. 개인 : 선정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국내 선진지 비교 시찰3. 군정 현장견학 등
제6조(대상자 추천)
제6조(대상자 추천) 유공 대상자는 군 관내 단체의 장, 강화군의회, 군청 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및 읍장·면장이 추천한다.
제7조(선정분야)
제7조(선정분야) 유공자의 선정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주요시책 추진 분야2. 군민의식 개혁 분야3. 문화·예술·체육 증진 분야4. 사회복지 증진 분야5. 환경보존 및 개선 분야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8조(선정심의)
제8조(선정심의) 유공자 선정은 강화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4. 12. 31>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