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 2017.4.24.>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1996. 12. 7>[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1996.12.7., 2015.11.9., 2017.4.24., 2018. 11. 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6.12.7., 2015.11.9.>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개정 2005.4.14., 2015.11.9., 2016.9.30.>2. 재산세 과표 및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공무원<개정 2018. 11. 12.>④ 삭제<2015.11.9.>

제3조(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1. 12.>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11.9.]

제4조(위원의 해촉)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17.4.2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관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신설 2017.4.24.>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종전4호에서 이동, 2017.4.24., 2018. 11. 12.>[본조신설 2015.11.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9.]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11.9.][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제7조(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개정 1996.12.7., 2005.4.14>[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개정 1996.12.7., 2005.4.14., 2015.11.9., 2017.4.24.>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4.> <개정 2015.11.9., 2017.4.24.>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4.14.> <개정 2015.11.9., 2017.4.24.>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7.4.24.>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7.4.24.>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996.12.7., 2015.11.9., 2017.4.24.> [종전의 5호에서 이동, 2017.4.24.][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1996.12.7., 2009.6.5.>[전문개정 2015.11.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11.9.>[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제9조(간사)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17.4.24.>[전문개정 2015.11.9.]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11.14>[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7.4.24.>[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의견 청취)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9.>[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개정 2018. 11. 12.>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강화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1.9., 2025. 2. 7.>[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5.11.9.]<개정 2018. 11. 12.>[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제14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6.12.7., 2015.11.9., 2018. 11. 12.>[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상위법 근거

  • ·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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