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2-20 시행 2022-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화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재해를 말한다.2. “근로자”란 법 제2조제3호의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의 조성을 통해 노동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대책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 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제4조에 의한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점검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상위법 근거

  • · 산업안전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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