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소창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 소창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20번길 8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창”이란 목화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실로 직조한 직물을 말한다.2. “강화 소창”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가 만든 소창을 말한다.3. <삭제, 2023. 6. 8.>
제4조(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
제5조(시설 및 업무 등)
제5조(시설 및 업무 등)① 체험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1. 체험실2. 전시실3. 다도실4. 판매시설5. 그 밖의 편의시설② 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8.>1. 체험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2. 강화 소창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전시 및 홍보3. 강화 소창 공예품과 군 기념품 등의 판매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휴관 및 개관)
제6조(휴관 및 개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월요일은 그 다음날로 한다.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8.>1. 4월부터 10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개관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6. 8.>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체험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후단 삭제 2023. 6. 8.>② 군수는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6. 8.>③ 관리자는 체험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체험료 관련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23. 6. 8.>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체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8.>1.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 개정 2023. 6. 8.]
제8조(이용료의 반환)
제8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한 경우 [조 신설 2023. 6. 8.]
제9조(이용료의 처리)
제9조(이용료의 처리)①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군(담당부서)으로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토ㆍ일요일 또는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입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체험료의 수입실적을 관리해야 한다.③ 이용료 처리에 있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조 신설 2023. 6. 8.]
제10조(이용의 제한)
제10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나친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 6. 8.>3. 인화물질, 위험물 또는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체험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1조(행위의 제한)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6. 8.>1. 흡연, 음주 또는 취사 행위2. 전시물, 직조기계 등 체험관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개정 2023. 6. 8.>3.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체험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2조(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안의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8.>[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사용 및 시설의 관리 책임 등 관리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3. 6. 8.>③ 수탁자는 위탁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해야 하며, 위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4조(지도감독)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사항을 검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정 2023. 6. 8.>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강화군 물품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6. 8.>[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3. 6. 8.]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3.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