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식품제조·가공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공포 2021-04-19 시행 2021-04-19 전부개정

별표

[별표] 업종별 시설기준

[별표]
업종별 시설기준(제5조 관련)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
 (이하 "건물"이라 한다)
 1) 건물은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외부의 오염물질로부터 벽면, 천장 등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ㆍ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장기간 식품을 제조하지 않을 경우 식품(농산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제조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제조 공정의 특성 따라 분리,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도록 한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가)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 도록 하여야 한다.
 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 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 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ㆍ소독이 용이하여야 한다.
 라) 가), 나), 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내수성이 아닌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5)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 [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마. 화장실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화장실
 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
 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창고 등의 시설
 작업장 또는 인근에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또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 검사실
 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식품위생검사기관 등에 위탁하여 자가
 품질검사를 하려는 경우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사)에 따른다.
 아. 운반시설
 식품을 운반하기 위한 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를 갖춘 경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의 재질은 인체에 해가 없으며 내수성ㆍ내부 식성을 갖추어야 한다.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제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위생적인 제조원을 
 이용하여 가공할 수 있도록 강화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둘 이상의 
 업소가 제조ㆍ가공하고자 할 경우로서 각각의 제품이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경우에는 그 공정에 사용되는 시설 및 
 작업장을 함께 쓸 수 있다.
2.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행사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하거나 인정한 텐트 등 가설건축물로서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2) 건물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또는 구획하는 별도의 차단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2)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하고 제품과 제조공정에 따라 환기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4)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ㆍ관리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스테인레스ㆍ알루미늄ㆍ에프알피(FRP)ㆍ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ㆍ증기ㆍ살균제 등으로 소독ㆍ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급수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소분· 판매업일 경우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식품소분업의 시설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행사 주체(기관 및 단체)가 설치하거나 인정한 텐트 등 가설건축물로서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2) 건물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작업장 등
 1) 작업장 또는 판매장
 가) 건물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주거장소 또는 식품소분·판매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나) 식품 등을 소분·포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진열 · 판매시설 및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신고를 한 영업소의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다. 급수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외한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라. 화장실
 청결하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거나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가. 건물의 위치 등
 1) 영업장 시설물은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일반건축물 및 행사 주체 (기관 및 단체)가 설치하거나 인정한 텐트 등 가설건축물과 건설공사현장의 가설건출물로서 안전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2) 건물은 축산폐수ㆍ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음식의 조리 및 가공에 사용하는 작업대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ㆍ세척시설ㆍ폐기물용기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ㆍ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3) 주방용 식기류 등을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소독기, 열탕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식품의 위생적으로 제조·판매·가공하고, 음식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발생되는 오ㆍ폐수는 오ㆍ폐수관로에 연결하거나, 집수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다. 급수시설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 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수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식수용 탱크로 급수시설을 대체할 수 있다.
 4)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한다.
 라. 화장실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거나, 축제 등 행사부서에서 설치한 이동식 화장실이 인근에 있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이란 영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4 제2호사목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5호가목4)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식품소분업에 한정함)4. 식품접객업: 시행규칙 별표 14 제8호가목(5)가)의 (1)부터 (9)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한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강화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5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신고조건 부여)

제6조(신고조건 부여) 제3조에 따른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할 수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적용 특례를 배제하고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영업장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영업자는 영업시간 외에는 모든 영업 시설물을 건물 안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자는 영업시간 후 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건물 안에서 정리해야 하고 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보행방해,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4. 영업자는 화재발생 및 응급환자 발생 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즉시 제거해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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