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9-20 시행 2023-09-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강화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되어 제6조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2.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4. 군의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5.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대표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제3조 위촉자격이 상실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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