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

피해농업인주 소
피해농업인성 명생년월일
피해농업인연 락 처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자택 : 휴대전화 :
피해현황피해지역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
피해현황피해 농작물가해 야생동물
피해현황피해기간~ ( 일간)~ ( 일간)~ ( 일간)
피해현황경작지 면적㎡피해면적㎡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발생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피해지역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구비서류 1. 피해발생 농경지 약도(또는 위치설명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처리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피해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업인①성 명②생년월일
피해농업인③주 소
피해농업인④피해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현황⑤피해지역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
피해현황⑥ 피해 내 용⑦ 가해야생동물
피해면적산정⑧ 피해면적㎡㎡⑨ 피해지역사진(붙임)
피해액 감정⑩ 피해액산정방법⑩ 피해액산정방법
피해액 감정※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산정방법 1. 피해면적×단위면적당 농축산물소득액 ※ 산정방법 2.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피해액 감정⑪ 피해액산정내역⑪ 피해액산정내역
피해액 감정⑫피 해 액⑫피 해 액
피해보상금산정⑬ 피해보상금 산정율⑬ 피해보상금 산정율
피해보상금산정⑭피해보상금⑭피해보상금
기타 조사 의견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서명 또는 인) 피해농업인 (서명 또는 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서명 또는 인) 읍ㆍ면장 (서명 또는 인) 강 화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구비서류 1. 현장사진 3매 이상(현지조사 및 입회자 공동사진 포함) 2. 단위면적당 농축산물 소득액 또는 인근지역 유사작물 현지출하가격 자료 등 3. 조사자 의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피해신고접수 후 15일 이내
피해농업인①성 명②생년월일
피해농업인③주 소
피해농업인④조사일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⑤피해지역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강화군 읍(면) 리 번지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⑥피해면적㎡⑦가해야생동물⑦가해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⑧피해내용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⑨피해보상금 산정내역
피해보상금 산정결과⑩피해보상금
기타 의견
「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강화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피해보상금을 결정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 화 군 수 (인) ○○○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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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210mm× 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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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 유지에 기여코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농업인"이란 농작물 생산업 등「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제3조(피해보상 대상 및 요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주소가 있거나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야생동물의 피해도 같다. <개정 2025. 12. 31.>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제4조(피해면적 산정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 없이 경작면적의 피해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농업인이 동일하고 피해농지가 2필지 이상으로 연접해 있는 경우 피해면적은 합산한다.2. 피해농지를 공동으로 경작할 경우 각각의 몫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보상 제외대상)

제5조(보상 제외대상) 농작물의 피해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이미 피해보상을 받은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와,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한 경우

제6조(피해신고 및 보상금지급 절차)

제6조(피해신고 및 보상금지급 절차)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신고서에 따라 피해지역 읍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접수 후 즉시 피해현장을 확인 기록ㆍ보존하고,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실태 조사서에 따라 5일 이내 피해를 입은 농업인, 이장 또는 새마을지도자의 참관하에 피해 실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피해보상에 해당될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

제7조(피해액 산정기준)①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최근 발표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해당지역 소득 자료에 없는 작물은 인근지역 농산물 소득 자료를 적용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농작물의 피해보상금은 500만원 이내에서 지급 하되, 동일 농업인 세대에 대하여 해당 연도 지급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파종,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40퍼센트까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

제9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현장조사 후 심사를 거쳐 피해보상금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농업인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군수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임)

제10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결과통지 <개정 2025. 12. 31.>2. 피해보상금 지급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삭제 <2025. 12. 31.>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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